뉴스

한국입국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22. 6. 8~ )

  • 등록일

    2022.06.27 오후 12:00:00
  • 조회

    49,489
  • 첨부파일

▶한국 입국시 코로나 음성화인서 제출 기준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이내에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 음성확인서”
2. 주의: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자가 테스트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필수 기재사항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함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해야 함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검사 결과가 반드시 “음성(Negative)" 일 것

▶현지 출발 전 검사기간 예시
1. PCR 음성확인서 경우
-6.22. 10:00시 출발 시 6.20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것 만 유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경우
-6.22. 10:00시 출발 시 6.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것 만 유효


▶입국 후
3일 이내(1차) 보건소 PCR 검사 의무는 유지, 7일후 2차 검사는 RAT자가 검사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