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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필리핀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추가 허용!
등록일
2022.04.07 오후 12:00:00조회
53,126첨부파일
4월 1일부터 필리핀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추가 허용된다.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영문 백신예방접종증명서(질병관리청발행)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출발시간 기준 24시간이내 병원(지정기관 없음)에서 실시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영문)를 추가허용
△필리핀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출발지 귀국 또는 제3국행 왕복 항공권
△필리핀 도착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행자 보험증권(영문): COVID-19 치료 비용/필리핀체류기간동안 최소 미화 $35,000달러 보장 필수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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