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안덕원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은정사업자등록번호
101-81-55068통신판매업신고
2005-02400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2000-000020호
고객센터
뉴스
상세
‘코로나 19’ 세계 각국 입국자 조치 현황
등록일
2022.03.03 오후 12:00:00조회
51,820첨부파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 잇따라 국경을 개방하면서 빠른 속도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규제조치를 철회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접한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면서 관광객 입국을 불허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주, 휴양지 등은 서서히 자가 격리를 없애고 PCR 음성확인서 조차 폐지하는 추세다.
■아시아·태평양
일본
21년 1월부터 외국인의 신규입국이 중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증면제조치 정지도 계속시행중이다. 지난1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의 경우 3일 시설격리 후 4일 자가격리 실시한다. 시설격리 3일째 실시하는 검사에서 음성을 받을 경우 퇴소해 자가 격리한다.
중국
2020년 3월28일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20년 8월5일부터 취업, 유학목적으로 중국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필리핀
10일부터 비자면제 국가의 백신접종 완료한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완전 개방했다.
필리핀 IATF-EID(신흥 감염병 관리를 위한 테스크 포스)의 결의안에 따르면,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백신예방접종증명서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필리핀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출발지 귀국 또는 제3국행 왕복 항공권 △필리핀 도착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행자 보험: COVID-19 치료 비용에 대한 것으로 필리핀 체류 기간 동안 최소 미화 3만5000달러 보장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12세 미만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당 국가 부모와 함께 여행을 할 경우에 예방접종증명이 면제된다.
태국
지난1일부터 Test&go제도(백신접종 완료자대상 무격리 입국) 및 타일랜드 패스 신규 발급을 재개했다. 21년 11월 1일부터 샌드박스(무격리 관광) 프로그램 운영중이며 샌드박스 적용지역 은 푸껫, 쑤랏타니(꼬사무이, 꼬팡안, 꼬따오), 팡응아, 끄라비 등이다.
베트남
올 1월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3월부터 여행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 입국시 3일간 자가 등 체류지 내 격리 실시 △입국일로부터 3일째 PCR 검사 실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홍콩
홍콩 비거주자 입국금지가 원칙이나, 우리나라 포함 정부기관 발급 백신접종 증명서가 인정돼 입국은 가능하지만 14일 지정호텔에서 격리해야 한다.
대만
지난해 5월19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대만방문은 물론 단순 경유도 금지하고 있다.
캄보디아
2021년 11월15일부터 백신접종 완료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시행중이다. 공항도착 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15~20분 소요) 실시 후 음성일 경우 격리가 면제된다.
몽골
2021년 6월1일부터 국경을 개방했다. 아울러 지난14일부터는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만으로 몽골 방문이 가능하다.
인도
2021년 11월15일부터 개발관광 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목적의 인도방문이 가능하다. 단 지난 지난달 11일부터 출발국가 불문 모든 인도입국자 대상 7일간 자가격리가 시행되고 있다.
호주
23일부터 입국 시 필요한 코로나 검사가 PCR 테스트 (72시간 내 진행) 신속항원검사 (비행기 탑승시간 24시간 내 진행, 자가검사 불가) 모두 가능해졌다. 백신 접종완료 여행객은 국적에 상관없이 유효한 비자 소지 시 입국이 가능하다. 경유를 통한 호주입국도 가능하다. 현재 서호주(7일 격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격리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호주 도착 후 24시간 내 진행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격리된다.
타히티
2차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여행객은 타히티의 섬들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부스터 샷 접종이 필수로 요구된다. 입국 및 건강 관련 규정을 완화해 출국 2일 전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PCR 검사 의무제를 폐지했다. 단, 타히티의 섬들로 입국을 위해서는 여전히 출국 24시간 이내 완료한 신속 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타히티 입국과 동시에 진행되던 코로나 검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별도의 검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몰디브
2021년 7월 26일부터 백신접종 완료후 14일 경과한 경우 몰디브 출발 전 96시간 이내 실시된 PCR 음성결과서 지참해 입국시 격리없이 몰디브 전역이동이 가능하다.
■미주
미국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입국은 제한되나, 음성확인서와 백신접종증명서를 구비하면 입국을 허용한다. 지난해 11월8일부터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캐나다나 멕시코국경지역에서의 육로입국도 가능해 졌다.
캐나다
지난해 9월7일부터 캐나다 입국 14일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에 한해 입국시 PCR 검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와이
지난해 11월 8일부터 미국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해외발 미국행 비행기 탑승시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제출시 입국이 가능해 졌다.
■중동
카타르
한국은 그린리스트국가에 포함돼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격리가 면제된다.
이스라엘
지난 1월9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백신 완전접종자에 한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온라인 입국신고서 작성 및 탑승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 영문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
프랑스
지난 12일부터 백신접종자는 출발국과 관계없이 출발 전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백신 완료 및 미완료자라도 입국시 검사와 격리조치가 없다.
영국
지난11일부터 해외입국자 중 백신접종 완료자/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12일 오전10시를 기해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규제조치들이 철회됐다. 노르웨이 방문자들은 도착 전 미리 입국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출발지 국가에서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노르웨이에 머물때도 1미터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할 필요 없고, 코로나 검사는 증상이 있는 성인만 받는 것을 권장한다. 코로나19 감염자는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염자는 나흘간 재택이 권고된다.
러시아
2021년 4월16일부터 러시아 항공운항 재개국가(한국포함)를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입국시 72시간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터키
코로나19 고위험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한국 포함) 출발 승객은 입국 전 72시간이내 검사 완료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48시간 이내 검사 완료한 신속항원검사서를 제출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출처: 세계여행신문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