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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전면 무효화 조치 및 경유 비자협정 임시중단

  • 등록일

    2020.04.01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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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무부는 2020년 03월28일 00시 기준 이후 승인 된 비자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 소지 비자는 모두 일시 비자효력을 중단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중국국제공항 경유 시 무사증 규정 또한 임시 중지 발표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6개월, 12개월 복수 소지자는 비자를 사용할수 없으며
중국 방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 재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실상 이는 임시 효력을 중단이 아닌 비자 무효화 조치라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