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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전입국심사제도(ETA, 전자여행허가)

  • 등록일

    2015.11.06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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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부는 2015.8.1부터 사전입국심사제도(eTA, 전자여행허가)를 실시하며,
그동안 무비자로 입국했던 국가의 여행자들이 항공기를 이용해 캐나다 입국시 미리 인터넷을 통해 eTA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16년 3월 15일부터는 의무화가 되며, eTA 신청절차를 통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eTA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간 유효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eTA의 사용은 불가능해집니다.
신청시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지불해야 하며 금액은 7불입니다.
신청을 하면 몇분 이내에 캐나다 입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A  신청 사이트 :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

 

 

출처 :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 . 2015731